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감액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감액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로 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가」일 것입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정해진 금액이 무조건 6개월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간에 수입이 생기면 그달 수당이 멈출 수 있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지식iN에 「수당이 감액됐어요」라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는 금액부터 멈추는 경우까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현금 수당입니다. 2유형 참여자는 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24는 금액과 기간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안내
고용24
  • 기본 금액 —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다 받으면 360만원입니다
  • 지급 방식 —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조건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돈이 아니라 활동을 이행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훈련 결석이나 상담 불참으로 수당이 깎였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1명당 한 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을 모두 채우면 월 1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가족수당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만 하고 가족수당 신청서를 빠뜨리면 추가분을 받지 못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고용24가 따로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이 더 나옵니다

수당은 6개월로 끝나지만,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입니다.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 50만원
  •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 — 추가로 100만원

둘을 합해 최대 150만원이 됩니다. 다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분이 대상입니다.

창업하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취업만이 아니라 창업도 포함되므로, 장사를 시작하셨더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생기면 그달 수당이 멈춥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24는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수입 발생 시 신고 의무 안내
고용24

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은 다음과 같이 넓게 잡혀 있습니다:

  • 일을 해서 생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 재산상 이득이 생긴 경우
  • 연금을 받게 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원을 받게 된 경우

감액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즉 조금 벌었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달 받을 수당보다 많이 벌면 그달치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내 페이지와 자주 묻는 질문의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액 기준을 설명하는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는 월 단위 지급액이 「기본수당 5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안내 페이지의 기본 수당은 60만원입니다. 두 숫자가 어긋나는데, 해당 질문의 등록일이 2023년 9월인 것을 보면 수당이 오르기 전에 작성된 안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이 걸리는 규칙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합산액이 그달 지급액을 넘으면 그 지급주기가 정지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본인의 현재 수당액으로 보셔야 하므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며칠 알바한 것까지 신고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고용24는 며칠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신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제재만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제재 안내 - 반환과 추가 징수, 벌칙
고용24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사람뿐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 취소 결정을 받으면 다시 참여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한 경우의 재참여 제한이 원칙 3년(근속 기간에 따라 1년까지 단축)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유형은 얼마를 받나

2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고용24 안내에는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들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도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취업상담을 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이의신청 - 양식 다운로드 목록
고용24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40만원까지 더해지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활동을 이행하고 수입을 성실히 신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일자리가 생기셨다면 감추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달 수당이 멈추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반환과 처벌로 돌아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신용점수가 낮아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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