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과 자부담, 중도포기하면 한도가 깎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셨거나 발급을 앞두고 계시다면, 결국 궁금한 것은 「얼마를 지원받고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iN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중도포기입니다. 「중도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시 수강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24 원문에는 중도에 그만두면 카드 한도가 깎인다는 규정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지원 금액부터 그만뒀을 때 생기는 일까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조건이 맞으면 500만원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24는 훈련비 지원액을 5년간 300만원에 200만원 추가 지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본 한도 — 고용24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추가 지원 — 계좌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 한도 — 다만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 5년이며,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200만원 추가 지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입니다.
추가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이 점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24는 자기부담 비율이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가 맞물려 있어 훈련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
훈련비와 별개로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조건이 맞으면 매달 현금성 지원인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실업 상태에 있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입니다
- 지급 금액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하루 2,500원(월 최대 5만원), 5시간 이상이면 하루 5,800원(월 최대 11만 6천원)을 출석 일수만큼 받습니다
- 신청 —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시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서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가 기본 요건이므로, 짧은 과정만 들으시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포기하면 한도가 깎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iN 질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24는 중도포기에 대해 구체적인 차감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다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중도포기 횟수 | 차감되는 한도 |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주의하실 것은 이미 쓴 훈련비와 별개로 한도가 더 깎인다는 점입니다. 세 번 중도포기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170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훈련기관 사정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만두셔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최대 5배를 반환합니다
같은 주의사항에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했다고 처리하거나 훈련기관과 짜고 수강료를 부풀리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출석은 성실하게 하시는 편이 결국 이득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300만원에 조건이 맞으면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원이고, 자기부담은 0~55%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실업 상태로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시면 훈련장려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끝까지 다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50만원·1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안 맞으면 그만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대가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전에 과정을 신중히 고르시는 것이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어떤 교육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고용24의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발급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감액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