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셨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막막하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받는 지원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러지는 경우 —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유형을 따지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애초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iN에 올라오는 「탈락했어요」 질문의 상당수가 사실 여기에 걸린 경우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24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세 갈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내용을 풀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사업자로서 한 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 군 복무나 간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은 주 30시간입니다.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 자격 조건 —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현금 수당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1유형은 다시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소득·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일한 경험이 부족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 선발형(청년특례) — 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되고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실 것이 청년 나이 기준입니다. 원칙은 만 15~34세이지만 병역의무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군 복무를 마치신 분이라면 34세가 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선발」입니다. 고용24 안내에도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 이 점은 감안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유형 자격 조건 — 특정계층·청년·중장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2유형은 소득 문턱이 훨씬 낮거나 아예 없습니다.
- 청년(만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사실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장년(만 35~69세)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재산과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습니다
-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특정계층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고용24는 다음 화면과 같이 23가지를 목록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미혼모·한부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눈여겨보실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목록 20번에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가 들어 있습니다. 장사를 접으신 분도 소득을 따지지 않고 2유형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정리하신 상황이라면, 취업 준비와 별개로 폐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조건을 보다 보면 결국 중위소득 몇 퍼센트라는 말에 막히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60% | 120%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10,267,142원 |
100%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값이고, 60%와 120%는 그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고용24 안내에도 2026년 4인 가구 기준이 649.4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을 어디까지 보느냐,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는 눈대중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정은 고용24의 사전진단이나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금 수당은 1유형에만 나옵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유형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 취업성공수당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분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그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150만원이 됩니다
두 유형 모두 1:1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들을 때도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식iN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1유형 탈락했는데 2유형으로 전환이 되나요」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어 1유형이 되지 못했더라도 100% 이하라면 중장년으로,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으로 2유형 참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형은 예산 사정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유형 선발에서 밀린 것과 제도 자체에서 탈락한 것은 다릅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고용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어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은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지만, 이후 근속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마무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거나,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 다시 막막해지신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실 때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참여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보시고, 소득과 재산으로 1유형 가능성을 따져 보신 다음, 안 되면 2유형을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2유형은 소득을 따지지 않으니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먼저 해 보시고,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신용점수가 낮아도 되는 이유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감액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