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대상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기존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 및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등의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현재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기존의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경우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이 되며, I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며, II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I유형
국민 취업 지원 제도 I유형의 경우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이 되며, 심사형의 경우 15~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이며,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해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34세의 청년의 경우 선발형으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로 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와 청년 기준 120%의 기준은 위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이 적용이 되며, 청년 특례 선발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5,851,548원이 적용이 됩니다.
I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II 유형
국민 취업 지원대상의 II유형의 경우 대상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 만15~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 만18~34세
- 중장년 :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II유형의 경우 직업 훈련 참여와 같은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혜택 – 취업 성공 수당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150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며, 이는 장기 근속을 위해 6개월 근속시 50만원을 제공하고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 성공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고용 보험 적용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시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 및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시 즉시 지급
특모의 경우 근속 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경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주의 사항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경우, 훈련 기간 및 구직 촉진 수당을 수령하는 기간동안 훈련 수간 및, 면접 응시, 취업 및 창업 활동 등 구직활동을 3회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하며, 부정 수급자에 경우 5년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경우 참여 후 1~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하며, 생계 급여 수급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자리 취업자,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또는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유형 구직 촉진 수당 수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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