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다른제도와 마찬가지로 예비 대상자들에게 서류 또는 유선을 통해 안내가 나갑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얼마인가?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 15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 등-1,400만원)X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언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0만원 -(총급여액 등-1,700만원)X1천900분의 300 |
2020년 이전에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총 250만가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중 자녀장려금이 50만가구 이상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수는 2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청한 대상은 매년 3%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청가구가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도가 더욱 완화되었는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져 더욱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 일인당 최대 700,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더욱 자세한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생긴 이점으로 중증 장애인의경우 연령 제한이 사라졌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도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여기서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자격요건과 신청방법)과 답변을 Q&A형식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컨텐츠를 다루는 블로그 등에서 발췌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Q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A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순서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발송이나 신청 대상여부 등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포함), 민원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A :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한 대상이라면 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Q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A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관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 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자열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내 거주자에 제한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이거나 1년의 절반이상(183일) 거소를 둔 국민에 해당됩니다.
Q : 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0 근로 장려금 8월 지급일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계속 궁금한 사항이 생길경우 해당 상담센터를 통해 많은 궁금점을 해소하고 해당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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