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발급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발급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24 안내를 보면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제외 대상이 열두 가지나 붙어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 대부분이 자격 미달이 아니라 이 제외 목록 중 하나에 걸린 경우입니다.

무엇을 지원받는 제도이고 누가 걸리는지, 고용24 원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내일배움카드」로 줄여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고용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안내 - 상시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신청
고용24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 결제 한도라는 점입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의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5년간 300만원, 최대 500만원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24는 지원 금액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5년간 300만원에 200만원 추가 지원, 자부담 15~55%
고용24
  • 훈련비 지원액 — 5년간 300만원, 여기에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 자기부담금 —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받아 두고 쓰지 않으면 5년 뒤 잔액이 소멸되며,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발급이 거부되는 제외 대상 열두 가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고용24는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제외 기준
직업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나이 75세 이상인 사람
대기업 근로자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법인대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부정수급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특히 많이 걸리는 세 가지

목록이 길지만 실제로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대학원 재학생입니다. 기준은 재학 여부가 아니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입니다. 2년 이상 남았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졸업이 2년 안쪽으로 다가온 고학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2학년이 제외이므로 3학년은 가능합니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제외입니다. 대규모 기업에 다니면서,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45세가 넘으셨다면 대기업 재직자여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아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별도의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 600만원까지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24는 자기부담 비율이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훈련비 자기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훈련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으므로,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 감액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

 

거부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심사 청구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전에 위 제외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나 재직 상태가 실제와 다르게 잡힌 경우라면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을 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열두 가지 제외 대상이 있고, 탈락 통보의 대부분은 그중 하나에 걸린 경우입니다.

특히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의 자영업자가 자주 걸립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5년간 300만원, 조건에 따라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사라지니 발급만 받아 두고 미루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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