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돌려받기

국세청, 1400억원 규모미수령환급금 돌려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국세 환급금이 약 1,4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이라고 부르며,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약 30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상세 내역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이 환급금의 주요 부분이며, 2020년 5월까지 약 1,434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즉, 국세환급금이 약 14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국세 환급금이라고도 부르며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8만원꼴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상세 내역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며 2020년 5월 기준 약 1434억원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어디서 생기게 될까요?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경우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 국민이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만힝 지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 환급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비대면 방식을 취할경우 위의 방법대로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본인 계좌를 신고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안내를 위해 우편안내 외에도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해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지원 등에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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