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집이나 건물 거래 임대시 필수로 확인을 해야하는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시점의 경우, 본 거래시 공인 중개사가 확인을 시켜주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이 잡혀 있는지,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등기부 등본,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는 방법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찾아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iros.go.kr”, 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온라인에서 발급 또는 열람하실 경우, 발급에 경우 1,000원의 비용이 열람의 경우, 7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관공서 또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 사항 증명서의 경우, 발급을 선택하셔야 하며, 열람용 등기 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확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부동산의 거래 또는 증빙 자료등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검색 방법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간편 검색, 소재지번 검색, 도로명 주소 검색등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재지의 지번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였던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지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 소유자의 전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개인정보 강화에 의해서 성까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유자의 정보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전부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 유효 사항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의 현재 및 이전의 모든 권리 이동의 상황(압류, 근저당, 전세권)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말소사항포함의 항목을, 현재 부동산에서 유효한 권리 상황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설정하신 후 결제를 하시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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