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형제들 이름으로 정리하려다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열어 보아도 빈칸만 있을 뿐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 막막해지실 겁니다.

이 서류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올려 둔 양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시이고, 내용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형식은 자유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것이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려면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협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부동산 하나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게 되어 나중에 처분할 때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협의를 거쳐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합의 내용을 적은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 부동산 하나를 상속인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 재산별로 각각 다른 상속인이 갖기로 한 경우
Markus Spiske (Pexels)

 

법정 상속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법으로 정해진 몫이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결국 이 비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대화의 기준선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몫이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남았다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배우자 – 1.5
  • 자녀 세 명 – 각각 1
  • 합계 4.5를 기준으로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

이 비율을 모르는 채로 협의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양식이 자유롭다고 해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사망일
  • 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분할 대상 재산의 표시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그대로
  • 누가 무엇을 갖기로 했는지
  • 작성일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세 번째 항목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을 등기부등본과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됩니다. 주소를 기억으로 적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제부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시다면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날인한 뒤 합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 하니 작성 후에 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Matheus Lara (Pexels)

협의서는 넉넉히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신청할 때 한 통이 제출되어 돌아오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하려면 인원수보다 한 통을 더 만드셔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가게 되니, 상황이 그렇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의서를 쓴 뒤에 이어지는 절차

협의서가 완성되면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는 매매와 달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상대방 없이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협의서 외에도 여러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그리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신고 기한이 6개월로 매매보다 길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식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필요한 항목만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면 직접 만드신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고,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서는 몇 통을 만들어야 하나요?

등기 신청 시 한 통이 제출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하시려면 인원수보다 한 통을 더 만드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이 필요한가요?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재지번이나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등기 신청이 반려됩니다. 협의서를 다시 작성해 전원의 날인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워집니다.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셨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고, 등기소에서도 공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인 중 한 분이 날인 사실을 다투실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이 도움이 됩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가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을 하셨는지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도장을 찍으시면 나중에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 계시거나 외국 국적이시더라도 상속인 지위에는 변함이 없어 협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국내 인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갈음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형태가 등기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모양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재산의 표시, 전원의 날인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표시만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옮겨 적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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