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 인 24일 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 보다 강화한 것으로 실제 행정 조치가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 24일 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스키장 및 관광 시설 폐쇄 조치

서울시과 경기도에 따르면 24일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성탄 연휴 및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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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 금지 언제부터?

알려진 바에 의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23일 0시 부터 수도권에서 진행이 되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 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가게을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되는 모임은?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 되며, 이는 실내 및 실외 구분없이 금지되게 됩니다.

가족간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며, 주소지가 같은 구성원 5인이상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등, 돌잔치, 집들이등 모든 사적 모임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며, 식당과 카페는 기존의 2.5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업무상의 모임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5인 이상의 모임은 허용이 됩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적발시?

위반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 및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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