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기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서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서류를 어떻게 떼느냐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께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빚은 없는지, 이름만 남아 있는 땅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은행을 한 곳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금융내역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 기한과 자격, 결과를 받는 방법을 차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회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폭이 넓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거래 유무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 —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소유 내역
- 세금 —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여부
- 그 밖에 —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어선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는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은 별도로 드는 점만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재산 내역이 확인되면 이후에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서로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 되고,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중에는 기한을 6개월로 적어둔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정부24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처럼 기관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온라인과 방문이 갈리는 지점
이 서비스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 자격입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사람과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24 안내에 두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정부24)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 방문 신청만 가능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신청 자격을 얻게 된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순위만 보고 정부24에 접속했다가 되돌아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배우자의 순위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제1순위가 되고, 자녀 없이 부모만 계시면 제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
신청만 하면 하루 이틀 뒤 한 장짜리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처리 기간과 통보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아래 화면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목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 총 20일
- 토지·지방세 — 총 7일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와 건축물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통보 방법도 갈립니다.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각 기관에서 보내는 문자 안내에 따라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토지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과 문자, 방문 수령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온다며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아직 2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문자로 온 안내를 광고로 오해해 지나친 경우입니다. 신청하실 때 적은 휴대전화 번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는 무엇이 다른가
안심상속을 신청하고도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또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안심상속은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신청해 주는 창구이고, 금융감독원 조회는 금융거래만 따로 보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화면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입니다. 유의사항에 실제로 걸리는 지점들이 적혀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
- 알려주는 것은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가 있었는지와 예금액·채무금액까지입니다. 상세 거래내역이나 정확한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회 결과 화면은 윈도우 PC에서만 열립니다. 안내문에 맥 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니, 맥북만 쓰신다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 즉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이 금융감독원 조회 서비스를 비롯해 기관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합 조회로도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빌린 돈은 어느 기관에도 기록이 없어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을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나 귀금속, 미술품처럼 등록 절차가 없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조회 결과로는 어디에 무엇을 갖고 계셨는지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가 궁금하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미루지 말고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할 일
조회 결과를 받으셨다면 상속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 상속인 전원이 모여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세금은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방법으로 금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돌아가신 분께 무엇이 남았는지 몰라 은행을 한 곳씩 돌아다니셨다면,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과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상속 순위에 따라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 사이의 빚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는 날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마음도 편한 방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내시면 되고, 그 편이 방문 횟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되지 않고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생깁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제2순위인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청 자격을 얻으신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정부24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처럼 기관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서비스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으로 금융거래 조회가 함께 신청되므로 보통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이라면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빚도 나오나요?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과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조회됩니다. 다만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개인 사이의 채무는 어느 기관에도 기록이 없어 나오지 않으니, 차용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을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했는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국세와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는 총 20일, 토지와 지방세는 총 7일이 걸리고, 자동차와 건축물은 즉시 확인됩니다. 금융거래 결과는 각 기관이 보내는 문자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맥북으로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은 윈도우 PC에서만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맥 환경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윈도우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