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일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과 과태료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이사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시작됐지만 계도기간이 이어져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를 늦게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안 내던 것이라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있습니다.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공동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
  • 단독신고 –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가능
  • 위임신고 –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시면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진행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그만큼 실제로 부과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액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을 조금 넘긴 경우와 오래 방치한 경우가 다르게 매겨지니, 이미 기한이 지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짓으로 신고하신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법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메뉴가 나옵니다. 왼쪽 아래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쪽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용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신고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차례로 입력하게 됩니다:

  • 주택 소재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기간과 계약 체결일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서 파일 첨부

입력을 마치고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력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신 뒤에는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력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메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계약서 파일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창구에서 처리해 줍니다.

입력하다가 막히시면 사이트 아래쪽에 있는 신고 매뉴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을 PDF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메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계약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함께 하셔야 대항력이 생기니 두 가지를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열쇠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신고와 해제신고 모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와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시면서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되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하시면 통합콜센터(1533-2949)로 문의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하실 것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고 절차보다 먼저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의 권리 관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의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읽는 법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보고 계시다면 토지 등기부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만 보시면 토지에 걸린 근저당을 놓치게 됩니다. – 건축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

 

주택 임대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지역과 금액에 따라 대상이 갈리므로, 본인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통합콜센터(1533-2949)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한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입주일 기준인가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이 기준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차인 혼자서도 단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이니 이사 후에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면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하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30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까지 함께 해결되니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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