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이란? 근로 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세 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이 되며,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1년의 경우 1월 15일 금요일 06:00 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2월 15일 까지 간소화 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즉, 직접 수집하여 입력을 해야하는 기부금, 의료비, 신용 카드 공제의 경우, 명세서와 신청서를 첨부하여 1월 20일 부터 2월 28일 까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연말 정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을 취합하여 회사에 제공하여 주면 연말 정산이 완료 되게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의 경우, 2021년 부터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며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니 이점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이 5분전과 1분 전에 뜨게 되면 작업 내용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기존과는 달리 공인 인증서이외에도 신용카드, 카카오톡, Pass 등의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 pass 앱 빠른 설치 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을 조회 후 회사에 파일 또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 까지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 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제출을 완료시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등을 18일 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 관계 증명원상의 가족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됩니다.

 

202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 내용

2021년부터 변경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등 의료비와 월세 납입액,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의 자료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터 추가된 안경 구매비의 경우, 1인당 구매비 명목으로 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납입액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지불한 액수(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20202년 3~7월 분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 되어 지난해 3월 지출분의 경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50%로 상향되었습니다. 4~7월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80%까지 상향이 되었으며, 8~12월의 경우 기존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및 현금 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한 소득 공제 한도가 30만원이 증가하여 연 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까지, 급여액이 7천만원 ~1억2천만원의 한도는 280만원까지,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3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 정산 종합 안내”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챗봇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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