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 주택, 행복 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만19~39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신혼 부부 및 대학생등의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60~80%의 수준으로 공급되며,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공급이 되며,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20%가 공급됩니다.

2022년까지 정부에서는 13.6만호의 사업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행복 주택은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크게 세부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 준비생등
  • 신혼 부부 :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등)

대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자격 조건은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며,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중이거나 재학중이어야 하며, 졸업을 한 경우 2년 이내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청시 자격 요건은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 19~39세의 이하의 연령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신혼 부부 자격 요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산업 잔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무를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행복 주택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에 다라 결정이 되며, 2021년 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인 기준으로 5,626,987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생 :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사회초년생) : 총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78만원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이 산정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대학생 및 청년 산업 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  6년이 적용 됩니다.

신혼 부부 및 창업 지원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이 적용이 되며, 무자녀일 경우 최대 6년이 적용됩니다.

고령자 및 주거 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행복 주택의 활용 가능 면적

행복 주택의 경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는 1인 가구 또는 셰어형으로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16 제곱미터의 독신자형 또는 29제곱미터의 셰어형으로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신혼 부부 주택의 경우 36 제곱 미터와 45 제곱 미터로 구분이 되며, 기본 2베이의 설계를 바탕으로 수납 공간이 확대되고, 내부 공간의 변경이 가능한 가변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 주택 신청 방법

행복 주택의 경우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LH 청약센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또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S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접수는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ARS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청약의 경우 당첨자 이외에도 일정 비율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잔금 납입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 입주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게 됩니다.

행복 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및 신혼 부부, 노령층 및 주거 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의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시세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