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품이 청년들에게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미래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탄생한 적금상품이며, 저축한 금액에 근로장려금과 이자를 함께 제공되어 훗날 2배 이상 많은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적금사업입니다.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이체로 저축이 진행되며,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이자까지 적립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축액의 2배 이상의 목돈을 제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 10만원 or 15만원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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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 2년 or 3년 중 택 1 |
사진과 같이 한달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신다면 저축액(540만원)에 동일한 추가적립금(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과 이자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저축액은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로 사용
- 그 외 결혼자금 및 창업 운영을 위해 사용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셔서 통해 미래의 꿈을 위한 목적과 목돈을 꼭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안내
서울시 청년 거주자 중 해당 조건에 충족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37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모집기간은 2020.07.06 ~ 2020.07.24 18시까지 입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기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없으니 신청자격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안내
적립금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2년·3년)동안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되지만,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신 뒤 사용용도가 증빙되어야 차등지급이 됩니다. 기간 내 연속 3회이상 저축을 하지않거나, 총 7번이상 저축을 하지않는다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니 지원조건에 대해 숙지하신 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교육은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며, 강연 및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과 함께 대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안내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에 한하여 적립금 계획서 및 신청처를 사례관리기관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청이 이뤄집니다.
필수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러한 방법 등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상품이 다양합니다. 꼭 신청해보시고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통해 많은 목돈을 마련하셔서 미래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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