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요즘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통해서 대부분의 속도 위반 단속 지역을 알 수 있지만, 잠깐의 실수로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및 속도 위반시 과태료
과속으로 속도 위반시 과속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변경된 과속 단속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 km 이하 속도 – 30,000원
- 20 km 초과시 – 60,000원
- 40 km 초과시 – 90,000원
- 60 km 초과시 – 120,000원
- 80 km 초과시 – 300,000원 이하 벌금 및 구류
- 100 km 초과시 – 1,000,000 이하 벌금 및 구류
- 제한 속도 보다 100 km 초과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단속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기존 과속 단속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 km 이하 속도 – 40,000원
- 20 km 초과 40 km – 70,000 원
- 40 km 초과 60 km – 100,000 원
- 60 km 초과 속도 위반의 경우, 130,000 원
또한 스쿨존 속도 위반 규정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되게 됩니다.
- 20 km 이하인 경우 – 60,000원
- 20 km 초과 40 km – 90,000 원
- 40 km 초과 60 km – 130,000 원
- 60 km 초과 속도 위반의 경우, 150,000 원
-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1~5년 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
과속 단속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속 또는 교통 법규의 위반의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하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벌금을 내고 벌점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여 됩니다.
과태료란 벌금만 내는 경우 이며, 이는 교통 법규를 위한한 차량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이 되느냐 또는 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과태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벌금을 내는 비용은 높으나 벌점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로 기존의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의 기준이 세분화 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 위반의 경우 더 강화되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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