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 금여 금액,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갑작스런 사유로 실직을 하셨거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2020년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의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2020년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 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의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 급여의 경우, 가장 주의하실 점은 실엄의 의미를 비자발적 사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예외 조건은 이직 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수븍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신고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의 신청은 고용 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고용 보험 사이트 로그인
  2. 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신고
  3. 워크넷 가입
  4. 온라인 실업 급여 신청 대상 교육 수강
  5.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지역 고용 센터 방문
  6. 실업 급여 신청

 

202년 실업 급여 금액

기존과 달리 2020년에는 평균 임금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구직 급여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로 책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누어 지게 되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항액은 1일 60,120원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실업 급여 하한액의 경우, 최적 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이 되었으며, 이는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구직 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변경이 되어 이전에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이 되었고 연령 구분은 50세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 요건 개월 수를 조정하여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 180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변경된 고용 보험에 의하여, 3개월이상 근무한 초단기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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