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지원금이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유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고용 유지 지원금 변경 사항
2021년 변화된 고용 유지 지원금 정책에 따르면 매출 비교 시점이 기존보다 늘어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에서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에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 시간과 비교하여 20%만 줄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사업장이 여러곳이어도 사업장 단위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 유지 조치 실시 하루전까지 제출하는 것이나,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예외 사항을 기존보다 늘어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무급 휴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에 의하면, 2021년 부터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위험 경보가 해제되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 위의 조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15% 이상 감소 하였거나, 생산량이 15%이상 감소 하였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홈텍스에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장부, 손익 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년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는 위와 같이 휴업 또는 휴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휴업이란 근로 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휴직이란 1개월 이상 근로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을 지원하게 됩니다.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해당이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업 서비스내 – 고용 안정 장려금 – 고용 유지 지원금 항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기업 공인 인증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1350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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