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경제적으로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20년 4월 기준,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106만 가구에게는 4개월간 총 140만원(4인 가구 기준),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에게는 32만 가구에게 총108만원(4인 가구 기준)소비 쿠폰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이 되며, 각 수급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생계급여수급자의 기준은 중위소득 30%이하를 충족시키는 가구로써 가장 많은 지원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의 신청은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기초 생활을 신청하는 지원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지원자의 직계 가족의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21년 부터 노인 및 한부모를 포함하는 생계 급여 대상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비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 계속 적용이 되게되나, 연소득이 1억원 이상 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4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 생계 급여 수급자 :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주거 급여 수급자 :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급여 : 매월 20일 기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며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가구의 경우 지원되는 생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727,212원
  • 의료 급여 : 의료 1,2종에 다른 의료비 지원
    • 1종
      • 입원시 의료비 지원
      • 외래 진료시 :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 병원 1,500원, 3차 지정 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2종
      • 입원시 : 비용의 10% 부담
      • 외래 진료시 :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 병원 15% 부담, 3차 지정 병원 15% 부담
      • 양국 500원
  • 주거 급여 :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원 (단위 만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교육 급여 :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용 및 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교솨서 및 수업료, 입학금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병원 치료, 건강 검진등의 여러가지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방법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 및 소득 재산 현황을 입력하면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의 경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 전화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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