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가구 및 소득 구성, 재산 요건
근로 장려금의 경우,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 존손이 없는 가구로써 총소득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 자년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손이 있는 가구, 총소득 기준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또한 재산 요건이 적용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포함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산을 평가할 때, 부채도 자산으로 평가되며, 부동산 취득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도 자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 매년 12월 지급되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 하반기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신청, 매년 6월 지급되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021년의 경우, 6월 2일부터, 21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확인 방법
근로 장려금의 경우 전화 및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를 통한 전화 신청 : 1544-9944를 통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근로 장려금 1번을 누른 후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를 통한 신청 : 손택스 어플 내의 신청/제출 메뉴 안에 있는 근로 장력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메뉴에 있는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항목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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