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기간 지급일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2020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2021년에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원금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로써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의 향상등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일괄지급 동의시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등)으로 지급이 되며,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지역화폐가맹점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이 되며, 시흥과 김포시의 경우 모바일로, 그외 시군의 경우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의 경우 만 24세 청년이면서 3년 이상 또는 연속 합산하여 10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등이 대상이 되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매년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의 경우 1996년 1월 2일부터 2997년 1월 1일 내에 출생한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 96.01.02~07.01.01 – 1분기 대상
  •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 96.02.02~07.04.01 – 2분기 대상
  •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 96.07.02~97.07.01 – 3분기 대상
  •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 96.10.02~97.10.01 – 4 분기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분기별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의 경우 4월 14일부터, 2분기의 경우 4월 20일부터, 3분기의 경우 8월 20일부터, 4분기의 경우, 12월 20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1분기 대상 신청 기간 : 21.03.02~03.26 – 4월 14일부터 지급 개시
  • 2분기 대상 신청 기간 : 21.04.15~04.30 – 5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 3분기 대상 신청 기간 : 21.07.12~08.13 – 8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 4분기 대상 신청 기간 : 21.11.15~12.13 – 12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최근 5년동안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셔햐 합니다. – 잡아바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의 경우 첫날 9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 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업시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사업 종료 후 6개월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먼저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주소지 시군의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77)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