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매년 3년간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이 더 적립이 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시 본인이 낸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더해진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인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5세~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청년처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수령 조건

2021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만 인정이 되며,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1년에 한번 총 3회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조건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3년 동안 위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 만기 해지가 가능하며, 다음에 조건에 속하게 될 경우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지급해지 :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은 다 충족하나 중간 기준 소득이 증가하게된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기환수해지 :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은 다 충족하나, 교육 이수 미달, 국가 공인 자격증 미취득시 본인이 적립한 적립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됩니다.
  • 중도환수해지 :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연속 6개월이상 미납이 발생시 본인이 적립한 적립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느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저축 기간에는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총 3회 가능합니다.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군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인 2년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 방법

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4회에 걸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신청 : 2월 1일 ~ 2월 19일
  • 2차 신청 : 5월 3일 ~ 5월 20일
  • 3차 신청 : 8월 2일 ~ 8월 19일
  • 4차 신청 :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시 필요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진단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빙용 소득자료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2021년의 경우 기존의 5천명에서 1만 4천명으로 총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신청기한도 2020년의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은 불가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21년부터 2년형으로만 운영이 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의 재정 자립을 도와 주기 위한 것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재정자립을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청년의 재정자립을 도와주기위한 정책으로 기준중위 50% 이하인 만15~39세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만원 적립시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동안 1,4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