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적용되는 전국 5인 이상 금지 상세 내용

전국 5인 이상 금지 상세 내용

23일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되었으며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가로 정부에서는 24일 부터 5인 이상 금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가 된 것은 스키장 및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 중단 및 전국 관광 명소의 폐쇄 조치 였으며 이외에도 추가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 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사적 모임의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이 강력하게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의 경우, 강제 사항으로 업주에게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예외 사항의 경우, 동일 주민 등록상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입니다.

전국의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 예약 수준을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정원 초과 이용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의 연말 연시 행사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종교 시설의 경우, 비대면이 원칙으로 참여 인원이 20명 이내여야 합니다.

5인 이상 금지

전국 5인 이상 금지 기간

24일 부터 적용이 되면, 내년 1월 3일 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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