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선별지원으로 3월 지급으로 진행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으로 진행이 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 및 전세 버스 기사,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 빈곤층 (저소득층), 노점상, 대학생 및 농어민에게 지급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으로 가장 크게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고 및 프리랜서 이외에도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 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기사등에게 지원이 되며, 기존의 재난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및 근로취약계층 및 농어민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재까지 발표된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 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3차 재난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의 기준인 3개의 구간보다 세분화 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200만원이상 늘려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집합 금지 (연장) :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 업소 11종 – 500만원 지원
  •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400만원 지원
  •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300 만원 지원
    • 매출 감소율 40% 이상 – 250만원 지원
    • 매출 감소율 20% 이상 – 2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매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인 1개의 업체 지원으로 지원이 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2배인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운영시 지원금액의 200%

지원 기준은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 감소 부분을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되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26일 대상자 확정 후, 3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29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진행이 되며, 30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진행이 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외 신청자 (매출 감소 증빙 필요자)의 경우 4월 중순 부터 2차 대상을 신청하여 5월 중순 및 신청 마감 및 이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kr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및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 미가입이 필수 였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특고 및 프리랜서등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특고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1,2,3차 지급 수혜자의 경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가 3월 25일 부터 진행이 되며 공지된 바와 같이 별도 신청 없이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계좌번호 변경 및 확인을 원하는 경우
  • 지급 계좌 압류, 타인 명의 계좌 수급 및 계좌 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의 경우 21년 2월 21일 부터 21년 3월 2일까지 고용 보험 3일 이상 가입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3월 26일 부터 3월 30일까지 이며, 다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며, 온라인 신청은 4월 12일 ~ 4월 21일 까지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4월 15일 ~ 4월 21일 18:00 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신청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20년 10~11월 중 고용 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 특고및 프리랜서로써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 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다음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 19년 월 평균 소득 중 택 1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70만원씩 지급이 되며, 신청 기간은 21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니다.

1차 또는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택시 법인 소속 운전 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을 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합니다.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이되며, 4월 12일 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차 재난 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및 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취약 계층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한계근로빈곤층 및 노점상, 생계 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취약 계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생계 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3월말부터는 말부터 지급이 시작 될 것이라고 합니다. 29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됩니다.

30일 부터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이 지급 됩니다.

이전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각의 재난지원금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재난지원금과 같이 기존 수급자에게 먼저 지급된 후 신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초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원으로 집행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보편지원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