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3월말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 지원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준 최대 6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이란?
매출액 및 상시 근롲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머야 하며, 개업일은 20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에 사업체에 관해서만 지원이 되며, 공동 대표의 경우라도 1인게만 지원됩니다.
매출액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 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 및 운수 : 10인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이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개업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이며, 9~12월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성 및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의 전문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 및 단체, 법인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개업을 하였으나 20년 9~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 19년 이전 개업을 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기존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1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2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색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서 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을 통해서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채팅 상담은 평일 9시 부터 20시 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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