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행복주택이란 19세~39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신혼부부 대학생등의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60~80% 수준으로 대학생 및 신혼부부등의 조건에 따라 거주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의 부담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2022년 까지 13.6만호의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행복 주택의 경우 크게 세부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 준비생등
  • 신혼 부부 :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등)

 

행복주택 소득 기준

행복 주택의 경우 가구원에 따라 결정이 되며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으로 청년 본인의 경우, 80%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 보유 부동산 (건물 및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이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 건물 및 토지 28,800만원 이하 (2020년 기준)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2020년 기준)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경우, 부류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및 산업 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 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무자녀 일 경우 최대 6년 적용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 자격조건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크기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제공되는 행복 주택의 경우,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로 16 제곱미터의 독신자형과 29제곱미터의 셰어형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신혼부부형 주택의 경우, 36제곱미터 주택과 45제곱미터 주택으로 구분이 되며 아이가 전면 2BAY 설계로 수납공간이 확대되고 내부 공간의 변경이 가능한 가변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오는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잔금 납입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 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과 신혼 부부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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