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하는 방법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2018년 부터 최저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최저 임금 인상액 지원제도 입니다.
2021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도의 경우, 2020년 대비 월평균 보수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며 변경된 보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기준 : 월 219 만원 이하
- 일용 근로자 기준 : 일 100,500 원 이하
또한 지급 방식의 경우, 직접 수령 또는 사회 보험료 대납 중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부터 직접 수령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의 고용 산재 보험 토날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의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지급 기준인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 지급액이 100,50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원이 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7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단시간 및 일용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 주 40 시간 미만 : 4만원
- 주 30 시간 미만 : 3만원
- 주 20 시간 미만 : 2만원
- 주 10 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 근로자 지원 금액
- 월 근로 일수 22일 이상 : 5만원
- 월 근로 일수 19일 이상 21일 이하 : 4만원
- 월 근로 일수 15일 이상 18일 이하 : 3만원
- 월 근로 일수 10일 이상 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최저 임금에 기준에 따라 기준이 상승하였으며, 2020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2021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 고용 산재 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다 알고 계신가요? - 숨은 정부 지원금 1분만에 찾는 방법
- 잊고 있던 내 돈 한번에 찾아보세요 - 숨어있는 내 돈 쉽게 찾기 미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 자주 안가지고 다니는 운전 면허증 이제는 모바일로 -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 쓸때마다 쌓이는 카드포인트 이제는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 숨은 카드포인트 쉽게 현금화 하는 방법
- 더 낸 세금 다시 돌려받으세요 - 국세 환급급 조회 방법
-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 쉽게 조회 하는 방법 -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과연 얼마일까요?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 등기부등본 쉽게 열람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