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이 29일 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청 지급이 29일 부터 시작됩니다.
버팀목 자금의 경우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존의 영업 제한 업종의 대해서도 매출이 감소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의 감소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크게 변경된 점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액의 한도가 10억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도 지속 또는 완화 업종에 다라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내 체육 시설 및 노래방 등의 11개 업종의 경우 집합 급지 연장으로 5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학원 등 2개의 업종의 경우 집합 금지 완화 업종으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소기업 기준이면서도 매출이 감소하였는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여행사 및 청소년 수련 시설등의 경우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40~60% 감소인 경우 250만원, 20~40% 감소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 40% 미만 감소한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세부 업종의 경우 3월 29일 오후에 공고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의 경우 29일 부터 문자 안내되며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전체 대상자 385만명 중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270만명이 신속 지급 대상자 이며,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관한 지속적인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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