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와 안심콜이 30일 부터 의무화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4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됨에 따라 출입 명부가 의무화 됩니다.
출입 명부 의무화 대상은?
거리두기 3단계 부터 적용되는 출입 명부의 의무화는 먼저 3,000 m² 이상 규모의 점포에 적용이 되며,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QR 또는 안심콜등으로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경우 매장 건물로 출입하는 인원과 출입구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명부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매장 내의 식당 및 카페, 시설등을 활용할 때만 출입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근 백화점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출입 인원이 특정 되지 않아 역학 조사에 난항을 겪은바,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출입 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3단계 부터 안심콜, QR 코드등의 출입 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의한 역학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상은 3,000 m² 이상의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의 대규모 점포로 동네 슈퍼 및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 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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