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매번 회사 다니면서 연차 쓰면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연차 와 #연차수당 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연차란?#연차 는 근로자가 꾸준히 일을 하면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수당 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않고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회사 다닐당시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연차 관리 엑셀 시트에 저도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2019년 기준으로 변경된 근로기준법에서연차발생기준이 달라졌는데요.직장인분들의 연차 계획을 위해 #연차수당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연차 관리 엑셀 시트에 휴가기준을 적어 놓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겠어요.
개정 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를 지급.다음 해 총 15개의 연차를 부여.개정 후-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는연차가 제공되지않았으나, 신입사원도 연차가 가능하도록 바꼇답니다..즉,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은 신입사원은1년 차에서 받을 15일을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한것을 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한달 개근 시 1일 지급으로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입사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15일인데이번 개정 사항으로는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새로 추가됩니다. 3년이상 근속한 경우,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데요.근속연수가 3년차가 되면 기존 15일에서 + 1일추가.그 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제가 회사 다닐당시에는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연차 관리 엑셀에다가 연차를 전부 저장하곤 했답니다.
※연차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 25개 사용 가능합니다. 업무로 지친 하루들에 쏟은 에너지다시 충전하셔야죠? 근로기준법 열차일수 제대로 알고 내연차 눈치 보지 말고 맘껏 쓸수 있도록 합시다. 직장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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