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경 쓰일수 밖에 없죠?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분석을 해볼까 싶어요 부동산 분석 쉽진 않겠지만요..

퇴직금은 자발적인 퇴사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대비책이기도 하므로,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둔다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미리 세워 미래를 대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분석뿐만이 아닌 다른것도 준비해야겠어요.

 

퇴직금 계산방법과평균임금이란?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평균임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번 계산 해 봤더니 ..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정말 부동산 분석에 매진해야할꺼같아요 ㅠㅜㅜ부동산 분석말고 또 어떤거 해야 돈을 잘 벌까요 이렇게 말로 써 놓으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꺼에요.

 

위 예시를 보면, 입사 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 일자 2017년 9월 16일, 따라서 재직 일수가 1,080일이라고 치면,(만약 재직 일수 중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 일수를 수정하셔야 하니 잊지마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입니다. 부동산 분석을 통해 세테크를 준비해야겠어요.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친 금액, 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바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쉬운 방법이 될것입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무직자 신용 대출 정보

무직자 대출 정보 무직자는 대출로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도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지를 하고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에서 천만원 이상의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방법 보다는 1,2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며 1금융권보단 2금융권이 승인받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높다면 1금융권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직자 소액 대출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용등급이 1~8등급이면 무직자여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300만원 미만으로, 금리는 연 3.15%~15% 정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대출방식은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안나오기에 비상금 용도로도 대출 받아놓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