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절대 하지 마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2020년 3월 25일 이후 “민식이법”이 적용 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 범규 위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주로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보호 구역을 의미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호 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등의 주변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특징

  •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 스쿨존의 경우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입니다.
  • 자동차 제한 속도 30 km/h이내
  • 일반 도로와 구분되는 붉은색 노면
  •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어린이를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 지역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속도 제한 및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단속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과속시 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2020년 변경된 과속 과태료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보호자 보호 의무 불이행 즉,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행을 하게 될 경우 횡단 보도의 경우 12만원 일반 도로의 8만원이 부과되며, 20점의 벌점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벌점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내의 제한 속도는 30km/h이내로 교통 법규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중 하나로 종합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가 상해까지 입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 되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 사고 발생으로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적용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단속 및 범칙금의 적용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이며, 이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나의 안전이 아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