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까지 포함

선별 지원으로 지급 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4차 재난 지원금은 16일 추가된 선별 지원 대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 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16일 홍남기 경재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연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피해 계층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전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을 넘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매출 상한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억원까지 검토중이라고 하며,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등의 소상공인의 연매출 기준이 10억원인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면 모두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종업원의 기준도 완화하여 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도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 고용노동자 및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의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추경은 3월 초순까지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라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제도화에 관한 의견도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은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선별 지원이 논의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특고 이외에도 노점상까지 추가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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